[폐지] 9월 3일부터 한국 귀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폐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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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9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했습니다.


9월 3일 0시 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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